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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해지 가능한 조건과 절차 총정리

    매달 빠져나가는 KBS 수신료,
    “나는 TV도 안 보는데 왜 내야 하지?”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 많으시죠?

    수신료는 무조건 내야 하는 요금이 아닙니다.
    📌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조건이 있으며,
    📌 공식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완전 중단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조건
    ✔ 해지 승인 받는 절차
    ✔ 꼭 지켜야 할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수신료 해지 가능한 조건

    KBS 수신료는 기본적으로 TV 수상기를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집에 TV가 없는 경우

    • TV 수상기 자체가 없음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만 있음
    • TV 기능 없는 모니터만 사용 중

    → 해지 가능 (TV 미보유 확인서 제출 필요)


    2. 일시적 거주지 (기숙사 등)에서 TV 없음

    • 원룸/기숙사 등에서 혼자 거주
    • 방에 개인 TV가 전혀 없음
    • 공용 거실에 있는 TV는 ‘본인 보유’로 보지 않음

    → 해지 가능 (주소지 명확히 기재해야 승인 확률 ↑)


    3. 해외 거주 or 장기 출장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 입증 시
    • 한국 내 주소지에 TV 미설치 + 본인 거주 아님

    → 해지 가능 (증빙자료 첨부 필요)


    ❌ 해지 불가한 조건

    • TV는 있으나 시청하지 않는 경우
    • 스마트TV로 유튜브만 보는 경우
    • TV는 있지만 안테나, 셋톱박스만 제거한 경우
    • 중고로 샀지만 전원은 꺼둔 상태

    → “보유 여부”가 기준이며, “사용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수신료 해지 절차 요약

    절차내용
    1단계 TV 미보유 확인서 작성 (KBS 또는 한전 양식)
    2단계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팩스/우편 접수
    3단계 KBS(1588-1801) 또는 한전(123) 고객센터 확인
    4단계 은행/카드 자동이체 해지 확인
    5단계 다음 달 고지서에 수신료 항목 제거 확인
     

    💡 해지 성공을 위한 팁

    • 주소, 계약자명, 연락처를 전기요금 고지서 기준으로 일치시키세요
    • TV 보유 여부는 실사용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무응답 또는 서류 누락 시 재청구될 수 있으니 전화 확인 필수!

    🎯 결론: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해지 가능합니다

    ✔ TV가 없다면
    ✔ 타인 명의지만 내가 실사용자라면
    ✔ 공용 공간에만 TV가 있고 내 방엔 없다면

    👉 당신은 수신료 해지 대상자입니다.

    해지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절차만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매달 2,500원씩 빠져나가는 수신료를
    💸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