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부터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 가능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는데요....음
외국인 의사가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의사옆에 통역서비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번역기를 들고 가야 하나?
아님 환자인 우리가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을 동행해야 하나 ? 영어를 배워야 하나?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전공의 병원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장기화하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이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위기 최상위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기존에도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교환 교수 업무, 국제 의료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인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 시 외국 의료 면허자에 대한 국내 진료 가능 여부를 담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의료공백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시적 허용에 해당한고 설명하였습니다.
외국인 의사 면허소지자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까지 비상 진료체계에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다음 주부터 ‘외국인 의사’ 진료 본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