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는 동안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리!!!!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 등본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임산부: 임신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동절기 연료비, 24년도 등유바우처, 24년 연탄쿠폰을 받은 분(세대)은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세대원 수별로 정리한 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대원 수하절기(7월~9월)동절기(10월~다음해 4월)총 지원금액
1인 세대 5,000원 86,000원 91,000원
2인 세대 5,000원 115,000원 120,000원
3인 세대 5,000원 144,000원 149,000원
4인 이상 세대 5,000원 173,000원 178,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세대의 경우 총 91,000원이 지원되며, 이 중 하절기(7월다음해 4월)에는 86,000원이 지원됩니다.

2인 세대는 총 120,000원, 3인 세대는 총 149,000원, 4인 이상 세대는 총 178,000원이 지원됩니다. 동절기 지원금액이 세대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주민센터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br>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br> 3. 신청서 전산 입력 <br> 4. 카드발급 정보 전송 <br> 5. 국민행복카드 수령 및 이용
온라인 1.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접속 <br>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br> 3. 카드발급 정보 전송 <br> 4. 국민행복카드 수령 및 이용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상카드 신청 시에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와 회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